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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SKP91 2022. 11. 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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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12월이 어느새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이 2023년 연말정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정리와 변화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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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3. 직장인들이 챙겨야할 연말정산 필수항목 3가지
4.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2023년 연말정산 탐구생활

1. 연말정산이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수령할 때 근로 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실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월급에서 차감된 세금은 정확한 것이 아닌 소속기관이나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정한 비율로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일정 비율로 소득세를 징수했기 때문에 12월 이후 근로자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후 1년 동안 월급에서 차감한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반대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듯 세금을 뱉어내는 제도입니다. 

이때 연간 총 근로소득을 감해주는 소득공제와 세액 자체를 감액해주는 세액공제를 잘 이용한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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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란 1년간의 근로소득액에 대해 나라에서 정한 소득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매기기 전 소득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년간 1,000만 원을 받은 근로자가 10%의 소득세율로 100만 원의 소득세를 냈다고 가정 시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최종 근로소득이 '1,000만 원-200만 원 = 800만 원'으로 감액되어 800만 원의 10%인 80만 원의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이미 월급을 수령할 때 1년 동안 10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20만원의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근로소득 구간에 따른 소득세율 차이 등 복잡한 요소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소득공제 개념은 나의 1년동안 근로소득을 감액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을 직접적으로 감액받는 것으로 세액공제를 1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연말정산 시에 이미 납부한 세금 10만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3. 직장인들이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필수 항목 3가지

연말정산 공제항목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하지만, 연말정산 대비를 위해 살펴보면 막상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들을 많이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더욱 해당되는 공제항목을 찾기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챙기는 공제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카드 공제 비율>

카드공제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지출 카드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본인이 연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750만 원을 초과한 사용금액부터 공제를 한도 내에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연소득의 근로자가 1,000만 원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시 7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의 금액의 15%인 37만 5천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현금 및 체크카드, 문화활동 비용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지출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간 소득 금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연간 소득금액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맞춰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생활비를 일정 비율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예를 들어 30% 정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70% 정도를 체크카드로 사용하게 된다면 적절하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연말정산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달 주유비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나머지 생활비는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아파트 관리비나 도로 통행료 등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항목들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 주택청약 저축 >

주택청약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한해 주택청약 저축금액의 40%를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의 금액을 저축한다면 연 최대 96만 원의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내 집 마련이 목표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과 연말정산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 공제항목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월 납입 인정금액이 월 10만 원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10만 원을 납부하거나,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로 보기 위해 월 20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로 16.5%의 세액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3.2% 세액공제)

세액공제의 경우 세액을 직접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민연금 고갈 이슈가 심화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저축까지 고려한다면 연금저축과 IRP 합산 최고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세재 개편안에 따라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세재 개편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연금저축금액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장되었으며, IRP 합산 최고 900만 원의 한도 금액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단, 결혼자금이나 주택구입에 대한 목돈을 저축해야 하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 연금저축에 많은 저축을 하게 될 경우 저축금액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적절하게 여유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2022년 세제개편안)

세제 개편안

2022년 시행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 원 이하 / 1,200만원 ~ 4,600만 원 / 4,600만원 ~ 8,800만 원 구간의 조정으로 세부담이 경감되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는 변경된 과세표준 구간이 적용됨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강화

소득공제 지원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공제 항목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추가되며 22년 하반기에 한해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상승했습니다. 

 

 


 

 

3)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부담 경감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승은 물가에 비해 월 10만원 터무니없이 작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드디어 월 2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혜택 확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됐습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변화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장 큰 변화점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면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이슈들이 심화되면서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모르면 어렵지만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연말정산인데요, 물가 상승으로 다 같이 힘든 시기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통해 모두들 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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