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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팁]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SKP91 2022. 5. 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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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하며 사회 초년생의 길을 걸어가는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의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 생소한 개념들로 인해 연말정산 공제 관련 항목들을 따로 챙기지 않는 직장인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조금만 신경 쓰면 절세효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직장인들이라면 챙겨야 할 항목들이 더욱 줄어들어 조금만 신경 쓴다면 절세효과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과 직장인들이 챙기면 좋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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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소득공제란?

3. 세액공제란?

4. 사회초년생이 챙겨야할 항목 3가지


1.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월급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제외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때 월급에서 차감되는 세금은 소속기관이나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정해진 비율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일정 비율로 월급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 후 12월 이후 근로자의 총연봉에 대한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월급에서 매월 차감된 세금이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적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2.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1년 소득액에 대해 소득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소득의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1년 치 소득세를 50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 45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이미 연봉 5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정해진 비율로 차감하여 받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같은 소득세율로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연봉에 따라 차등 비율로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 1억 5,000만원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 3억원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40만원
10억원 45% 6,540만원

예를들어, 연봉 4,000만 원의 근로자는 15% 세율이 부과되고 연봉 5,000만 원의 근로자는 24%의 세율이 부과되게 됩니다. 

소득 구간별로 과세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봉이 인상된 경우 월급에서 차감되는 확 늘어난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을 4,500만 원까지 낮추게 된다면 24%의 소득세율이 아닌 15%의 소득세율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를 줄여주는 항목으로는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주택저축 및 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1년동안 받은 총급여를 줄여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단어 그대로 산출된 세액을 직접적으로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1년동안 받은 급여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세액공제를 10만 원을 받는다면 내야 할 세금이 9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에서 일정비율로 세금이 징수되어 월급을 수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금액 그대로 돌려받는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 항목들은 월세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중소기업 취업자 공제 등이 있습니다. 


 

 

 

4. 사회초년생이 챙겨야할 항목 3가지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골라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에 대한 세세한 조건들이 있고 여러 공제 항목들이 있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회초년생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 직장인의 경우에는 해당 공제 항목들이 많지 않아 조금만 신경 쓴다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이 신경써야할 항목들은 주택청약과 연금저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적절한 비율 사용 3가지 항목을 뽑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서 올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들에 대한 관리를 이어간다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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