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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챙겨야할 연말정산 팁 정리

SKP91 2022. 5. 2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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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을 가지고 1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연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게 됩니다.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연말정산이 생소하게만 느껴지는데요, 기혼자들에 비해 해당되는 공제항목도 적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연말정산 용어들 때문에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이 챙기면 좋은 공제항목들을 뽑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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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출장비는 비과세 소득

3. 사회초년생이 챙겨야할 공제항목

 3.1 주택청약 저축

 3.2 연금 저축

 3.3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

 3.4 월세액 공제

 3.5 의료비

 3.6 중소기업 취득제 소득세 감면

 3.7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사회초년생들이 챙겨야할 필수 공제항목 정리

1. 연말정산이란?

[클릭][연말정산 팁]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연말정산 팁]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하며 사회 초년생의 길을 걸어가는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의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 생소한 개념들로 인해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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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출장비는 비과세 소득

연말정산을 시행할 때 한 해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출장 및 파견수당에 대해 궁금해하는 직장인 분들이 많습니다. 

출장비와 파견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3. 사회초년생들이 챙겨야할 공제항목

1) 주택청약 저축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 연 24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240만원의 40%에 해당되는 연 최대 96만 원의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들이 향후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청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챙겨야 할 필수 공제항목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 분리 등을 통해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2) 연금저축

연금저축 절세효과
출처 : 신한은행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400만 원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를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을 즉시 공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된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을 납입했을 시 400만 원 X 16.5% 금액인 66만 원을 연말정산 시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를 합산하여 총 연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고갈문제가 꾸준히 이슈화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부터 꾸준한 연금저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과 함께 저축금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공제항목로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자금이나 주택 구입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많은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출내역을 꼼꼼히 따져보고 적절한 연금저축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3)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은 교육비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상환했을 시 1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활비 대출은 공제에서 제외되며 학자금 대출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학자금 상환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4) 월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750만원 한도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5,500만 원 ~ 7,000만 원인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이 받기 어려운 항목인데요, 하지만 의료비에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의 근로자인 경우 연봉의 3%인 9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100만 원의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1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죠

일반 의료비를 포함하여 안경원에서 구입한 안경테와 안경렌즈, 콘택트 렌즈, 하드 렌즈에 대한 구입 비용이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의료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착용하는 직장인의 경우 의료비와 렌즈 등 구매액이 본인 연봉의 3%를 초과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안경구매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 이전과 같이 따로 영수증을 안경점에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 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 시에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전송이 된다고 하네요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이 일정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입사 시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장에서 감면신청을 신청하게 되면 된다고 합니다. 

 

 

 

 

7)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마지막으로 뽑은 공제 항목은 우리 사주 조합 출연금 항목입니다. 

우리 사주 조합에 가입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벤처창업 기업인 경우 15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따라 세율 구간을 나눠 차등 과세하게 되는데요,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총 근로소득이 감면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못지않게 소득공제 또한 중요한 공제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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