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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득세 및 세재 개편안 정리

SKP91 2022. 7. 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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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2022년 세재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 급여 2700만 원을 넘는 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밝혔는데요, 소득세 과표 구간이 15년 만에 조정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기준 2022년 소득세 및 세재 개편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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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세 과표 개편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3.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4.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5. 주택분 종부세 세율 조정


1. 소득세 과표 개편

소득세 개편2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상향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목적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과세표준 적용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급여가 7,8000만 원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5,000만 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존 24% 세율 대상에서 15% 세율로 하락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공제율을 고려할 경우 연봉 7,800만 원의 근로자가 약 6% 소득세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 상으로는 약 54만 원이 소득세 감면 효과입니다. 

근로세액공제 조정

반면 급여가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작년 과세표준 확인해보기]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

홈택스 사이트 메인의 세금 종류별 서비스 탭에서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세금 모의계산 탭의 여러 항목 중 연말정산 자동 계산하기를 눌러 2021년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급여 입력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에서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 작년 총급여와 기납부 세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 공제 등의 소득공제 등을 입력하여 계산하면 최종 과세표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1

비과세가 적용되는 식대의 적용 범위가 월 10만 원 이하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2

식대의 경우 그동안 물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아 근로자들이 불만을 표현해왔는데요, 정부가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과세표준 개편과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경감은 많게는 83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표기준으로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가상자산 과세 유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됐습니다. 

주식과 함께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25년으로 2년 유예됐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기존 7,000만 원~5,500만 원 급여의 근로자는 10%,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됐던 현행 공제율이 각각 12%, 15%로 상향됐습니다. 

공제한도는 750만 원으로 동일하며 공제 적용 대상 또한 동일합니다. 

 

 

 

 

 

5. 주택분 종부세 세율 조정

종부세 세율조정 종부세 세율 상한 조정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종부세가 인하되었습니다. 

2 주택자와 3 주택 이상자에게 각각 부과되던 종합부동산 세율이 통합 및 경감되어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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