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출산 가정에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지급되면서 의료비나 출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정보와 신청방법, 알면 유용한 팁에 대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첫만남 이용권 개요
2. 신청 및 이용방법
3. 첫만남 이용권 연말정산 혜택여부
1. 첫만남 이용권 개요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 후 지급되는 바우처로 20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출산 가정에게 지급되는데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임신 바우처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 및 사행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금액이 지급된 후 1년 내에 포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신청 및 이용방법
신청에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으로 많이 하지만 첫만남 이용권의 경우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출생 후에는 남편 및 가족 대리인이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첫만남 이용권을 포함한 한전 전기세 감면과 다양한 출산 혜택들을 동사무소 직원분의 안내를 받아 접수하게 됩니다.
이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 형태로 결제 가능한 업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인데요, 유흥 및 레저업종 등에는 사용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임신 지원 바우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해당 카드를 이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흥, 사행업종이나 레저 및 성인용품, 면세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이용은 하지만 온라인 상품권은 구매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첫만남 이용권 연말정산 혜택여부
일반적으로 첫만남 이용권을 이용해 산후조리원 및 병원비를 결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을 살펴보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연봉 6천만 원의 근로자의 경우 3%의 금액인 18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사용하는 금액부터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나 바우처의 경우 세금이 없어 연말정산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금액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결제한다면 이러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유가 된다면 본인 금액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결제한 후, 다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첫만남 이용권으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다면 출산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산후조리원 비용이 꽤나 비싸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합산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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