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2주간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지만 위중증 및 사망자 추이가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리두기 전면 폐지가 아닌 소폭 완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4일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2.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변화는?
3. 방역지침 소폭 완화에 그친 배경은?
4. 2주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완화 검토
5.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천만원 지원 중단
소폭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1. 4일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2.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변화는?
기존안 | 조정안 |
사적모임 인원 제한 : 8인 | 사적모임 인원제한 10인 |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밤 11시 |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밤 12시 |
4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면 완화가 아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8인→10인으로 완화하였으며,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밤 11시에서 12시로 1시간 완화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지남에따라 거리두기를 전면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현재 확진자 수는 정점을 지난 반면 위중증 및 사망자 추이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점과 봄철 벚꽃 개화시기 등에 겹친 행락 수요로 인한 외출 및 모임, 지역 간 이동 증가로 인한 확산세 증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소폭 완화를 결정하였습니다.
3. 방역지침 소폭 완화에 그친 배경은?
3월 31일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80,273명으로 3월 정점을 지나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락세에 접어든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와 달리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환자는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거나 정점을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환자 추이를 고려하여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소폭 완화로 결정되었습니다.
4. 2주 뒤,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추이 정점 지날 시 전면 완화 검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2주간의 거리두기는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소폭 완화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 2주간 코로나 확산세가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 추이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검토할 예정으로 발표했습니다.
5.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천만원 지원 중단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방법, 장례 절차 등의 제한이 이달 중 폐지됩니다.
코로나19 장례절차 제한 해제로 일상적 장례절차와 동일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1천만 원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기 전에 화장을 먼저 해야했지만, 1월 27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이 개정되면서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졌습니다.
유족의 원할 시엔 매장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시신의 장사방법 및 절차고시와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를 이달 중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고가 폐지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장례지원비 1천만 원 지원 또한 중단됩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기피 현상을 방지하도록 감염관리를 위한 300만 원의 전파방지 비용은 지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클릭]카타르 월드컵 조추첨 및 포트 , 조추첨 최악의 시나리오 정리[클릭]
'슬기로운 정보생활 > 안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논의 (0) | 2022.04.06 |
---|---|
아파트 콘센트 자동차단 해제 해결방법, 콘센트 전기 안들어올 때 (0) | 2022.04.01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검토(10인/12시) (0) | 2022.03.29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3.21 ~ 4.3] (0) | 2022.03.18 |
거리두기 완화, 해제 전망 및 예상 조정안 (0) | 2022.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