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바우처로 개편됐는데요, 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정보와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교육급여 바우처 개편정보
2.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방법
3. 바우처 사용처
1. 교육급여 바우처 개편정보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계좌이체 지급방식에서 바우처 지급으로 개편되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신청 요약정보> | |
신청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2024년 6월 28일(금) |
사용기간 |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토)까지 |
지원금액 | 초등학생 : 연 41만 5천원 / 중학생 : 연 58만 9천원 / 고등학생 : 연 65만 4천원 |
지원수단 | 카드바우처 또는 선불카드 |
사용처 | 비교육적 업종을 제외한 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가능 |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
기타사항 | 기존 수급권자는 23년 3월 2일 / 신규 신청자는 23년 3월 29일부터 신청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정보>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초등, 중등, 고등별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신청인 명의의 신용이나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지급되며,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 카드사는 KB,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BC 및 KB 지정 제휴 은행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교육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사전등록을 하는 경우 바우처 우선 등록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의 경우 본 신청기간에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하므로 최초 신청 시에 신중하게 지급 카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우처 사용기한은 배정일로부터 24년 8월 31일(토)까지이며,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누리집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 수급자인 경우 사전등록을 통해 우선적으로 바우처 발급이 가능하며 신규 발급자의 경우 본 신청기간에 바우처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완료된 경우 5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 충전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3. 바우처 사용처
바우처의 경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구매에 이용이 가능하며, 유흥 및 사행업종과 청소년 출입불가 업소 등의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바우처는 다목적용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유흥 / 위생 / 레저 / 사행 / 기타 성인용품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카드사 세부 업종 분류방식이 카드사별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를 이용하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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