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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안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4.4 ~ 4.17], 2주 뒤 전면완화 검토

정부가 오는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2주간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지만 위중증 및 사망자 추이가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리두기 전면 폐지가 아닌 소폭 완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4일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2.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변화는? 3. 방역지침 소폭 완화에 그친 배경은? 4. 2주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완화 검토 5.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천만원 지원 중단 소폭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1. 4일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4월 4일부터 17..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3/5~3/20]

5일부로 20일까지 새로운 완화 조정안 시행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의 6명으로 유지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에서 11시로 완화 조치 다음 거리두기 조정안부터 본격적 조치 완화 예정 언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6명으로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에서 밤 11시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지만,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증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기존의 거리두기 안의 일부를 조기에 완화한다는 방침으로 판단됩니다. 거리두기 주요 조정안 정보 조정안 시행 기간 : 22년 3월 5일 ~ 22년 3월 20일 주요 조정안 : 1,2,3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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