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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1

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무급휴가 1일당 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3. 신청방법 4. 한시적 운영 1년 연장 5. 교대근무자도 수혜 가능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정보 1) 지원 대상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원격수업, 휴교 및 휴원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오늘부터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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