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 및 뺑소니, 무면허 사고 등 중대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낼 시에는 사실상 운전자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가 새로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28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문화가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개정안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사고부담금이란? 2. 주요 개정안 정보 3. 개정안 시행 목적은?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28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25일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케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고 한 건 당 대인 최고 1000만원, 대물 500만 원의 한도의 사고 부담금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고 부담금의 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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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부담금이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당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운전자들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은 피해 금액에 대해 보험사에서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쳤을 때 대인 피해는 최고 1000만 원, 물적 피해를 입힌 대물 피해는 최고 500만 원까지 가해자가 부담케 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개정안 정보
현행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쳤을 때 1억 5천만 원 이하의 대인 배상액과 물적 피해를 입혔을 시 2천만 원 이하의 손해액을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운전자가 별도로 가입한 임의보험으로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냈을 시 가해자가 최대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의 사고 부담금만 부담하면 나머지 피해액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통해 보험사가 해결해주는 구조였지만, 새롭게 실시되는 개정안은 피해자 1명이 사망할 경우 1억 5000만 원, 부상 시에는 3000만 원, 대물 2000만 원까지 사고부담금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상 의무보험 최대액까지 사고 부담금 한도를 늘려 운전자가 가입한 의무보험 보장금액 전부를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현행 | 개정안 |
최대 대인 피해액 1천만원, 대물 피해액 500만원 개인 부담 후 나머지 금액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보험사가 보상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 시) |
중대 법규 위반 사고 시 가해자가 대인 피해액 최대 대인 피해액 1억 5천만원 대물 피해액 최대 2천만원 부담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 시) |
개정안 시행 목적은?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은 마약, 약물, 음주,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과실이며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미한 사고 보상금 한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문화가 근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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