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날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대체공휴일 적용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의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자의 날
2.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3.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적용 가능할까?
4. 5월의 휴무일은 5일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적용 가능할까?
1)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의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투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입니다.
2)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만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지정 가능할까?
202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휴무일 적용 여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 외에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성탄절)가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현재 정해진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 추석명절 대체공휴일 9월 12일(월)
- 한글날 대체공휴일 10월 10일(월)
입니다.
작년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어 근로자의 날에 대한 대체공휴일 적용에 대한 관심사가 높지만, 기존의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의 확대 범위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만 확대 적용됩니다.
4) 5월의 휴무일은 5일 어린이날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 함께 있는 휴무일이 3일이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달입니다.
하지만 이번 5월은 5일(목) 어린이날을 제외하면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2일의 휴무일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어린이날이 아닌 비적용 휴무일이 모두 일요일과 겹쳐버렸습니다.
하지만 6월 1일 지방선거로 인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 있는 희소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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