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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SKP91 2022. 3.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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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무급휴가 1일당 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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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3. 신청방법
4. 한시적 운영 1년 연장
5. 교대근무자도 수혜 가능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정보

1) 지원 대상

  •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원격수업, 휴교 및 휴원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오늘부터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1월 1일에서 3월 20일 사이에 코로나 19 관련으로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또한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지원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원 금액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50만 원입니다.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 원)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만 5천 원을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6250원씩 하루 3만 1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급 절차는

  1.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작성
  2.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3.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4. 본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 공통 필수서류와 사유별 입증서류를 준비해 고용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신청 서식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식 확인 경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서식민원-가족 돌봄]

주민등록 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사유별 추가 입증서류는 고용부와 고용센터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내를 받아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게 되며, 지급 대상으로 확정 시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다만, 지급 결정 시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추가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1회 처리기간이 연장되며, 연장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 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한시적 운영 1년 연장

2020년과 2020년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은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1년 연장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총 16만 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총 620원의 지원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 교대 근로자도 수혜 가능

교대 근로자가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휴일에 무관하여 근무일에 돌봄 휴가를 사용했다면 수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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